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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주변을 보면 같은 희망퇴직을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못 받는 사람도 있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희망퇴직은 회사의 권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 퇴사 형태처럼 보이지만, 실업급여 판단에서는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의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실제로 고용보험법에서는 단순히 ‘희망퇴직’이라는 명칭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회사의 구조조정 필요성, 권유 방식, 근로자의 선택 여부, 퇴직 사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준비 없이 서둘러 희망퇴직을 결정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를 받기도 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희망퇴직자 중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보통 회사가 공식적으로 구조조정 또는 경영난으로 인한 인력 감축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즉, 회사가 인원 축소를 공식 발표하고 희망퇴직을 통해 감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 상태’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희망퇴직은 사실상 회사가 인원 조정을 위해 퇴사를 권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된다.
또한 개인이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힌 것이 아니라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유도하는 공지를 했거나, 회사가 근무 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공식화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회사의 권고가 명확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희망퇴직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①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수급자격이 충족된 사람이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구직활동을 하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120~270일) 한도 내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2025년 11월 기준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하한액은 6만 4192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왜 발생하는지와 희망퇴직의 오해
반대로 희망퇴직을 했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개인의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공식적으로 구조조정이나 감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단순히 선택적 복지 차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권고가 없었거나, 근로자 스스로 미래 계획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선택했다고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퇴직 사유서에 ‘개인 사유’, ‘개인 희망’ 등의 표현을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위험도 있다.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미만, 재취업 의사 부족, 사전 교육 미이수 등 실업급여 자체의 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희망퇴직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보장할 수 없고, 퇴사 상황의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실업급여를 놓치지 않기 위한 희망퇴직 준비 전략
결론적으로 희망퇴직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회사 주도인지 개인 선택인지’에 따라 명확히 갈린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구조조정 근거, 희망퇴직 권유 문서, 퇴직 사유서 표현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일수, 재취업 의지, 구직활동 계획 등 기본 요건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희망퇴직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실업급여 등 실질적인 혜택과 사후 계획을 포함해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 준비를 충분히 갖춘다면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